"부모 자식 간에 무슨 돈 거래냐"라며 서류 없이 자녀에게 큰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해 주었다가, 세무조사로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심각한 감정적 갈등으로 번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주변에 많습니다. 세법상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돈이 오갔을 때 '적정 이자(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기준)'를 실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자를 주고받은 금융 거래 내역이 있어야 비로소 국세청으로부터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 상환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약속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마음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냉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